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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신고: 향수 및 바디미스트 구매 시 유의사항

SSONG90 2025. 2. 28. 05:05

 

여행 중 향수나 바디미스트를 구매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귀국할 때 세관신고 여부에 대해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공항에서의 세관신고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의 세관신고 기준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 및 미면세 물품의 총 구매 금액이 600달러(한화 약 80만원)를 초과하면 세관신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스탄불에서 100ml 향수 3개와 250ml 바디미스트를 총 16만원 이하로 구매하셨다면, 총 구매 금액이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세관 신고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물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 최신 정보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관신고 절차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합니다.

 

1.세관신고서 작성: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의 세부 사항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세관 신고: 도착 후, 세관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세금 납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및 바디미스트 관련 주의사항

 

향수 및 바디미스트는 개인 용도로 인식되며,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경우 면세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물품 가격의 합계가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급 브랜드나 희귀한 제품일 경우 공항 세관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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