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해당 단지에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지분을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동의서 징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와 소유권 확보
부부간의 부동산 지분 증여는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 경우 51%의 지분을 증여 받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 증여는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서 징구의 필요성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단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징구는 추진위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이는 주로 해당 단지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점에서 법적 소유권이 반드시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등록하고 접수하기 전에는 소유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합니다.
및 권장 사항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분 증여가 필요합니다.
공식적 운용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관청에 제출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소유권 취득이 완료된 후에 추진위원회 접수가 가능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계획적인 접근으로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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